![[출처=산업부]](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69739_685232_2522.jpg)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장 중심의 경력자들도 중급 기술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고압 전기공사(1000볼트~10만볼트) 시공 시 중급 기술자를 시공관리 책임자로 상주시켜야 하고 전기 관련 전공자나 국가기술자격 보유자에 한해서만 중급 기술자 자격을 인정해왔다.
이로 인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비전공 경력자들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면서 기술자 수급의 어려움이 지속돼 왔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비전공자라도 현장 경력이 충분하다면 중급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학사 이상 9년 ▲전문학사 12년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의 경우 15년 이상 관련 경력을 갖춘 경우 중급 기술자로 인정받게 된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개편으로 신규 중급 기술자 유입이 확대되어 인력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급 기술자로 인정되는 비전공 경력자에 대해서는 중급 양성교육과 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안전 시공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시행령 후속 고시 개정(전기공사업 운영요령)이 마무리되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실력과 경험을 갖춘 경력자들이 현장에 적극 투입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조치"라며 "전기공사 분야의 인력난 해소와 시공 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