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논의 과정서 3년 일몰제로 수정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71269_687038_2819.jpg)
일정 수준 이하의 운임지급을 제한하는 '안전운임제'가 다시 부활했으나 이번에도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데 그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위탁 구조 내에서 화주(기업)와 운송사 사이에는 '안전운송운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각각 규정해 일정 수준 이하의 운임 지급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일몰제 형태로 시행됐으나 별도 연장 없이 종료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상시화를 골자로 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상임위원회 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일몰제로 수정돼 통과됐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안전운임제를 하루빨리 안착시켜야 할 판에 3년 시범 도입 방식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조류충돌 사고 등 항공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조류충돌 예방시설 설치의 법적 근거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