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에 의무 부과…위반시 과태료도 기존 대비 2배 높여
![추경호 의원 [출처=추경호의원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71369_687153_3711.png)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중고거래(C2C) 확산에 따른 소비자 피해 증가에 대응하고 온라인 플랫폼 내 후기 조작·삭제 등 기만행위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기본적인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판매자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 정보 확보 의무 ▲분쟁 발생 시 조정기관에 거래 내역 제공 의무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도) 이용에 대한 안내 의무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C2C 거래 환경에 적합한 법적·제도적 규율체계 마련을 목표로 한다.
소비자 후기 조작·삭제 등 플랫폼 기만행위 방지 조항도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용 후기 삭제 및 조작' 관련 민원은 2023년 5909건, 2024년 5091건, 2025년 상반기 1462건으로 매년 5천 건 이상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는 후기 게시 시 ▲후기의 수집 및 처리 기준 ▲게시 유지 기간 및 등급 평가·삭제 기준 ▲이의제기 절차 등의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현행법상 과태료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다크패턴 유도 행위의 경우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는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과태료 기준을 높였다.
또한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아이돌 굿즈 청약철회 방해 사례(총 과태료 1050만 원) 등 제재의 미흡함이 지적됨에 따라 환급의무 및 플랫폼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신규 과태료 조항을 신설했다.
추경호 의원은 "중고거래는 이미 일상의 소비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는 아직 미흡하다"며 "개정안은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플랫폼 산업의 건전한 책임 구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고거래 사기' 관련 민원은 2023년 2759건, 2024년 3430건, 2025년 6월 기준 2757건으로 올해 상반기 접수 건수만 2023년 전체 수준에 육박했다.
월평균 민원 접수 건수도 2023년 229건, 2024년 285건에서 2025년에는 459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 신고 현황에 따르면 중고거래 사기 신고는 2023년 7만8320건에서 2024년 10만539건으로 급증했으며 피해액도 1373억 원에서 334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5만8473건이 접수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분쟁 건수도 2023년 이후 지속 증가해 당근 2814건, 번개장터 2447건, 중고나라 2021건, 기타 SNS·오픈마켓 등 3235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