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피스텔 규제 완화했는데…공급활성화는 언제?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7.22 14:37
  • 수정 2025.07.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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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한도 상향ㆍ오피스텔 규제 완화…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ㆍ건축 기준 완화

정부는 최근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 등 준주택 대상 임대 의무 기간을 6년으로 완화한 단기 등록 임대주택을 도입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오피스텔 전축 현장.[출처=ebn]
정부는 최근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 등 준주택 대상 임대 의무 기간을 6년으로 완화한 단기 등록 임대주택을 도입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오피스텔 전축 현장.[출처=ebn]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험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돼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 이달에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30% 공제율로 제공된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보면, 정부는 최근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 등 준주택 대상 임대 의무 기간을 6년으로 완화한 단기 등록 임대주택을 도입했다.

더불어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시 전용 출입구 설치 및 안목치수 산정 면제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오피스텔 건축 기준 개정안에 따라 전용면적 120㎡ 초과 시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능했던 규제가 폐지되어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결과와 사회·경제 여건 변화, 직주근접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적용되던 전용 출입구 설치 의무와 안목치수 산정 방식도 면제된다.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오피스텔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 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용도 변경 과정에서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매매 계약 체결 시 전용 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는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돼 왔던 전용 출입구와 면적 산정 방식 개선으로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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