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소방청,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 행정예고…7월 중 가이드라인 배포 및 설명회 개최 예정
![[출처=국토교통부]](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68810_684125_3211.jpg)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발표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이다.
이번 제정안은 화재안전성 인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확인 절차, 화재안전성 검토 및 인정 기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피스텔 용도변경 시 복도 폭 완화를 적용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먼저 관할 지자체의 생숙지원센터에 사전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생숙지원센터는 건축법령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여부를 포함한 사전확인 결과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사전확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화재안전성능, 소방시설 설치 계획, 모의실험 등을 포함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신청자는 화재안전성능 및 모의실험 검토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 화재안전성 인정을 신청하고, 소방서장은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인정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단, 6층 이하이고 층별 생활숙박시설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은 평가단의 판단에 따라 모의실험 결과 제출이 생략될 수 있다.
화재안전성 인정을 받은 신청자는 검토 결과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지방건축위원회는 화재안전성 검토를 포함하여 용도변경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자는 화재안전성 평가 결과서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첨부하여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과 소방청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완비될 수 있도록 7월 중 화재안전성 가이드라인 배포 및 설명회 개최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