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주거 안정 위해 LH 매입 확대…피해자 지원 총력
![현재까지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043호로, 최초로 1000호를 넘어섰다.[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69268_684683_3851.jpg)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 모두 103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신규 신청 922건과 이의신청 115건을 포함한 수치다.
위원회는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을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했다. 249건은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 194건은 이의신청 기각으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3만1437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19건에 달한다.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4251건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기각 시에도 사정 변경 시 재신청할 수 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 공공임대로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LH는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퇴거 시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소화한다. 6월 25일 기준, 총 1만270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됐다. 4819건은 매입 심의가 완료됐다. 현재까지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043호로, 최초로 1000호를 넘어섰다.
특히 6월에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282호를 매입하는 등 매입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 73호도 매입 대상에 포함돼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대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피해자 지원 확대를 통해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