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수감으로 입주 못했는데…"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타당"

신주식 기자
  • 입력 2025.07.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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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0일 주거권네트워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월대 앞에서 주거권 관련 21대 대선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지난 4월 30일 주거권네트워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월대 앞에서 주거권 관련 21대 대선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임대인의 전세 사기 수감으로 새 주택에 제때 입주하지 못한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한 뒤 2023년 5월 생애 최초로 12억원 이하의 다른 주택을 구입했다. 구입 이후 기존 주택의 전세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으나 임대인이 전세사기 혐의로 수감되면서 보증금 반환 및 이사 일정이 지연됐다.

결국 A씨는 3개월 내 새 주택에 전입하지 못했고 6개월이 지난 2023년 12월에서야 입주할 수 있었다.

현행법상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 200만원이 면제되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내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세무당국은 이러한 사유로 기존에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했고 이를 환급해달라는 A씨의 청구는 기각됐다.

심판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임대인의 수감이라는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이사에 지장이 발생했고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이 명백하다는 판단이다.

심판원은 "해당 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취득세 감면 제도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추징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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