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조속 발의로 더 많은 피해자 구제 지원
![박홍근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분과장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국정기획위원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71017_686744_427.jpg)
소액임차인에 대한 우선변제 기준 시점을 현행 담보물권 취득 시점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으로 변경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대통령실에 신속추진 과제로 제안됐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같은 대책을 통해 좀 더 많은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구제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 주재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통령실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추진 과제로 반영해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이정헌 기획위원과 복기왕 전세사기특위 위원장, 염태영 특위 간사, 전세사기 피해자 및 시민단체, 국토교통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제2분과 소속 김세용 기획위원과 권지웅 자문위원이 대책을 제안했다.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대책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대한 우선변제 기준 시점을 현행 '담보물권 취득 시점'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으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임대차계약 당시 법령 기준에 따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았지만 이후 담보물권 취득 시점 기준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관련 법 개정안의 조속한 발의를 촉구했다.
두번째로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주택 매입 절차의 속도를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국 지방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피해주택에 대한 경·공매 절차를 적극 추진하고 '건축법'을 위반한 주택에 대한 매입 기간을 기존 약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8월 중 특별법 개정안 발의가 제안됐다.
세번째로는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가 담겼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8~9월 중 신탁사기 실태조사를 착수하고 신탁사가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 협의·매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네번째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심의 결과 및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오는 10월부터는 피해 신청자들이 보다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에 즉각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분과장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이라며 "특히 소액임차인 판단기준 시점 변경을 통해 약 2000명의 피해자가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