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성 기자 [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71236_687004_294.jpg)
전세사기는 단순한 민생 범죄를 넘어 사회적 참사에 가깝다.
수많은 이들이 전 재산을 잃고 고통받고 있으며,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대책이 '희망 고문'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국정기획위가 제안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을 '임대차 계약 시점'으로 변경하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이다.
기존에는 담보물권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법령 변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했지만, 이제는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국정기획위는 이러한 기준 변경을 통해 약 2,000명의 피해자가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경매·공매 절차가 지연되면 피해자 구제도 늦어지고,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지원 자금이 은행 등 채권자에게 새 나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정기획위가 제안한 법원과의 경매·공매 속행 협의는 반드시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 또 피해자 인정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담당 인력과 창구를 확충해야 한다. 수사 인력 부족으로 전세사기 혐의 입증이 지연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정부와 국회는 국정기획위의 방안이 '희망 고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소액 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 변경과 LH의 피해주택 매입 절차 단축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과제이다.
피해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