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국정기획위원 "하도급 공사 현장, 대금지급 전자시스템 활용 확대 필요"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7.29 01:30
  • 수정 2025.07.29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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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임금 직접 지급 방안 논의…발주자 직접 지급 제도 확대ㆍ전자 시스템 연계 모색

[출처=국정기획위원회]
[출처=국정기획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는 28일 건설근로자 임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정헌·김세용·주형철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 박승흡 전태일재단 이사장, 송경용 (사)L-ESG평가연구원 이사장, 국토교통부, 중소기업벤처부, 조달청, 한국조달연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전국건설노동조합,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행되는 발주자 직접 지급 제도가 대금 지급 투명성을 높이고 임금 체불을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현재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 건설 공사에서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의무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 출퇴근 내역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연계해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건설근로자 임금 발주자 직접 지급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정헌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은 "하도급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사대금 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건설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때 임금을 지급받는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 국정과제 마련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 체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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