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고정비용 부담 완화 위해 사용처 확대 결정...11월 28일까지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의 사용처에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벤처부 홈페이지 갈무리.[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3521_689648_543.jpg)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의 사용처에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
7일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7개 항목에 한해 크레딧 사용이 가능했다. 이번 확대로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가 추가되어 총 9개 항목으로 늘어났다.
집합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은 건물관리비에 공과금이 포함돼 있어 크레딧을 사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중기부는 증빙자료 제출 없이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기료 지원사업 당시 소상공인들이 증빙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고려하여,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된 공과금 확인 후 지급하는 방식은 크레딧 집행 상황을 보며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부담 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에게 50만 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1월 28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크레딧은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사용처 확대로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크레딧을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