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비 진작ㆍ소상공인 지원 '상생페이백'…9월 15일부터 접수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8.21 07: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 시행 계획을 발표하며, 소비 진작과 취약 상권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거리 풍경.[출처=ebn]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 시행 계획을 발표하며, 소비 진작과 취약 상권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거리 풍경.[출처=ebn]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 시행 계획을 발표하며, 소비 진작과 취약 상권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5월 국회에서 확정된 1차 추가경정예산 1조 37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21일 중기부에 따르면 상생페이백은 국민을 대상으로,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20%를 최대 10만 원(3개월간 30만 원 한도)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이 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4년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이다. 신청은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가능하다.

중기부는 별도의 소비 실적 제출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3개월간의 소비 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받기 위해서는 누리집에서 신청 시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9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평일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서도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상생페이백 산정 기준이 되는 카드 소비액은 국내 사용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소비 증대가 중소·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처가 설정됐다. 특히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중형 규모의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백화점·아울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국내·외 대기업 브랜드) 등의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배달 앱 등 전자상거래에서의 카드 결제는 소비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액은 정책 효과 감소 및 이중 지원 방지를 위해 페이백 소비 실적에서 제외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국민들이 상생페이백 신청에 참여하여 소비 혜택과 복권 당첨 기회를 얻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핫 키워드
기사공유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