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5209_691614_1947.jpg)
정부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들에게 카드 사용액의 일정 금액을 환급해 준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페이백'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오는 9~11월 카드 지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큰 경우, 증가분의 20%(1인당 월 최대 10만원)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소비 진작과 취약상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마련됐고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3700억원을 확보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국민 및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국내 입국 후 90일을 초과해 체류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상생페이백의 산정 기준은 신용·체크카드, 삼성·애플페이 등의 국내 사용 기록이다.
환급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오는 10∼11월 환급분은 그 다음달 15일에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인정 사용처는 중소·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중형 규모 슈퍼마켓, 소상공인의 국·내외 대기업 브랜드 가맹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비교 대상인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 실적의 사용처도 동일하다.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9월 15일∼11월 28일까지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우리·농협은행 등에 방문하면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상생페이백에 대한 관심과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소비복권'도 시행한다. 응모는 오는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이뤄진다.
소비복권은 8월 1일∼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액의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 결제액 5만원당 한 장,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다.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천만원을 환급해주는 것을 포함해 모두 10억원 규모의 혜택이 2천25명에게 돌아간다. 당첨금은 11월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 운영 기간에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를 우려해 중기부, 카드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인터넷 주소(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 카카오톡 메신저 발송을 하지 않는다.
중기부는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