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이 대폭 강화돼 앞으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6694_693358_3826.jpg)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이 대폭 강화돼 앞으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명품·사치품을 판매하는 일부 대형 업체들은 가맹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1일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이날 수원에서 열린 전국상인연합회와의 현장 간담회에서 이러한 개선안을 공식 발표했다. 노 차관은 간담회 후 못골시장을 직접 방문해 농축산물 등을 구매하며 추석 경기와 물가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그동안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전통시장 내 대형 업체나 명품 판매점까지 혜택을 받아 논란이 있었다. 중기부는 이번 조치로 영세 상인에게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매출 기준을 적용하면 고가 사치품이나 기호 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제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금융위원회의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우대 정책 등과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정책 일관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 차관은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에 맞게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국상인연합회와 협력해 시장과 상권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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