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돼지집,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 제재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8.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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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 강제ㆍ물품 공급 중단 등 가맹사업법 위반…과징금 8천만 원 부과

[출처=ebn-공정거래위원회]
[출처=ebn-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남에프앤비는 가맹점주에게 육류 등 필수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특정 사업자로부터 필수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을 2020년 7월경 임의로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해당 가맹점주에게 지정된 사업자를 통해서만 해당 품목을 구매하도록 강제했다는 것이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어야 하며,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해야 한다. 더불어 정보공개서를 통해 사전에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하남에프앤비는 필수품목 추가 가능성을 기재하거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추가 사실을 알린 것 외에 가맹점주와 추가된 필수품목 관련 내용이 반영된 새로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후 하남에프앤비는 가맹점주가 지정된 필수품목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년 10월 5일부터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인 육류 등의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더해 하남에프앤비는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육류 등을 자체적으로 구매하자, 가맹계약상 자점매입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22년 2월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계약상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필수품목 구매를 강제한 행위와, 이를 근거로 가맹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엄격한 서면주의와 계약 체결 시 절차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맹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수품목의 가맹계약 편입 여부 및 정당한 이유 없는 영업 지원 거절, 부당한 계약 해지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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