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출처=EBN]
공정거래위원회 [출처=EBN]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갑질 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가맹본부들의 불공정 행위에 잇달아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국회에서는 가맹점주 협상 의무화를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등 사법부 판단까지 이어지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랜 불공정 관행이 근본적인 변화를 맞을지 주목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3일 버거킹 운영사 비케이알이 가맹점에 특정 세척제와 토마토만 사용하도록 강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버거킹은 정보공개서에 해당 품목을 ‘자율 구매 가능’으로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특정 브랜드만 허용하고 미승인 제품 사용 시 영업 정지나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압박했다는 것이다.

이에 비케이알은 “이들 품목 사용 여부를 이유로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서 “특히 수익 등 다른 목적으로 진행한 바 없고 실제 토마토의 경우 본사가 역마진을 감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삼겹살 전문점 ‘하남돼지집’ 본사 하남에프앤비가 계약서에 없는 26개 물품을 필수품목으로 추가 지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점주에게 육류 공급을 중단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가맹사업의 동일성과 무관한 물품을 강제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관행이 반복되자 정치권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제도 개선의 핵심은 가맹점주의 단체 등록제와 가맹본부와의 협상 의무를 부여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다. 해당 안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이르면 내달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두고도 점주와 본사 측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점주 측은 그간 분쟁이 협상 부재에서 비롯된 만큼 협상 의무가 생길 경우 점주의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경영 자율성을 해치고 분쟁을 되레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또 다른 뇌관은 차액가맹금이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남기는 유통 마진을 말한다. 사실상 프랜차이즈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최근 피자헛 가맹점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2심은 210억원 규모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을 결정했다.

특히 대법원 판결에서 부당이득이 인정될 경우 업계 전체가 최대 1조원 규모의 집단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롯데슈퍼, bhc, 교촌치킨, 투썸플레이스 등 15개 브랜드 점주들이 유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차액가맹금 소송 관련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대법원) 확정 시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관련 소송·분쟁을 겪게 된다”면서 “피자 업계 2위인 피자헛이 원심 판결로 회생 절차에 들어간 점을 보면 가맹점 10개 이하 영세 가맹본부인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대부분 존폐에 영향을 미칠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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