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신승훈 기자]](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9531_696660_530.jpg)
한국피자헛발(發)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 프랜차이즈 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1심과 2심 모두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판시한 가운데 업계에선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가 사실상 줄도산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2일 서울 양재동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센터에서 언론·업계 대상 가맹사업법 전문가 의견 설명회를 개최하고 법원의 차액가맹금 관련 판결 오류를 지적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전 한국유통법학회 회장)은 “현행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차액가맹금의 실체는 가맹본부의 구입 원가와 재판매가격 간 유통차액일 뿐 ‘진정한 의미의 가맹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금, 물류·보관비, 인건비, 정상적인 유통마진까지 반환 대상으로 본 것은 법리와 거래 현실을 무시한 해석”이라며 “이번 소송은 ‘잘못된 명칭’에서 비롯된 오심”이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실제로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당시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가 행정 편의를 위해 도입됐을 뿐 본래는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을 통칭하는 행정적 약칭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제적으로도 도매가격 범위 내 유통마진은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확립된 원칙이며, 마크업(유통마진율) 35~50%까지도 정당하다고 본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은 “차액가맹금이란 잘못된 명칭으로 합리적 유통마진을 가맹금으로 오인시켰다”고 주장했다. [출처=신승훈 기자]](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9531_696663_5727.jpg)
앞서 일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원부자재에 과도한 마진을 붙였다며 2020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에서 패소한 뒤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업계는 이번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 본부의 74.5%는 가맹점 10개 이하의 영세 본부다. 만약 차액가맹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판례가 확정되면 영세 본부는 물론 중견 프랜차이즈까지 줄도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이번 논란의 파급력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특정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프랜차이즈 산업에 중요한 논쟁거리가 됐다”며 “정상적인 비용과 이윤까지 숨은 가맹금으로 처리해 반환하게 되면 중소 가맹본부들이 먼저 직격탄을 맞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발단이 된 가맹사업법은 2002년 제정 이후 33차례 개정되면서 누더기 법안이 됐다”며 “이번 소송은 법률도 아닌 시행령 별표 조항에서 비롯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산업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피자헛 소송 보조참가를 대리 중인 윤태운 법무법인 선운 변호사는 “프랜차이즈협회가 보조참가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한 프랜차이즈 생태계 파괴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다”면서 “이미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 본부의 평균 차액가맹금이 기재된 상황에서 가맹점주가 본인의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으니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게 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