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에프앤비, 판교 신사옥 전경. [출처=교촌에프앤비]](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7574_694365_5334.jpg)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닭고기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 매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일부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가맹사업법 위반을 신고하면서 갈등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7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점주 A씨 등 4명은 이르면 이달 중 법원에 약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본사가 발주량의 40%만 공급해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임차료와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는 데 본사가 닭을 안 줘 주문을 받을 수 없었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앞서 2월 가맹점주 100여 명은 판교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닭고기 수급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교촌에프앤비는 일정 입고량 미달 시 보상하겠다는 확약서를 내놨지만 이후 개선이나 보상은 없었다는 게 점주들 주장이다.
교촌에프앤비 측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또 다른 점주 B씨가 “본사가 닭고기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했음에도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입도 금지해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로 제기한 신고를 토대로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B씨는 본사가 주문 건마다 10~100㎏씩 덜 공급했다는 자료도 제출했다.
교촌에프앤비는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수급 불안과 최근 부분육 가격 급등을 이유로 들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가맹점주들은 “수년째 이어진 문제에도 근본 대책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양측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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