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관련ㆍ소비자 기만 광고 의혹에 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
![공정거래위원회.[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5010_691398_3822.jpg)
공정거래위원회가 벤츠코리아가 소비자에게 허위 배터리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해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사안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벤츠코리아에 표시광고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일반적으로 공정위는 조사 결과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업체에 심사보고서를 전달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총 두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향후 벤츠코리아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에는 매출액의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에는 최대 4%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심사관 보고서를 바탕으로 실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과징금, 시정 명령, 허위 광고 공표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청라 아파트 화재로 인해 벤츠 EQE350+ 차량을 포함한 총 87대의 차량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 전기차에 세계 1위 배터리 제조사인 CATL의 제품이 탑재됐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중국 업체인 '파라시스'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벤츠 EQE 차주 24명은 CATL 배터리 사용 허위 홍보 및 사고 후 리콜 미실시 등을 문제 삼아 제조사인 독일 본사와 판매사, 리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