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1억 7600만원 부과…가맹점주 보호 강화
![[출처=ebn-공정위]](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7554_694343_2244.jpg)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피자 가맹 브랜드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가 가맹금 예치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물품 구매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피자앤컴퍼니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8명의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로부터 가맹비와 교육비 명목의 금전을 예치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경우,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은행 등 예치기관에 해당 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금 관련 손해를 가맹점주에게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피자앤컴퍼니는 관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피자앤컴퍼니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피자 고정용 삼발이를, 2022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일회용 포크를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들에게 자신 또는 지정된 물류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물품 공급 중단, 계약 해지, 위약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으며, 계약서상에는 위약벌로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었다.
공정위는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가 시중에서 동일한 품질의 대체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피자앤컴퍼니가 이를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구매처를 강제한 행위는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동종 업계의 다른 가맹본부들이 해당 품목을 권장 품목으로 취급하는 것과 달리, ㈜피자앤컴퍼니는 이를 통해 약 86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행위를 제재하여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가 지급하는 가맹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 품목 지정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거래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