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50억원 유지 전망

신주식 기자
  • 입력 2025.09.10 10: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오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나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재부의 발표 이후 국민청원 게시판에 잇달아 청원이 올라오는 등 주식 투자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현행 5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0억원 유지 방침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도 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8일 야당 대표와 오찬에서 정부 입장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고 최종 결정이 곧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양도세 대주주 기준 문제는 11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것"이라며 의견 수렴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시사했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공유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