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특검법 3건 개정으로 수사 실효성 강화
![국회 본회의장 전경.[출처=국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8305_695182_5534.jpg)
국회는 11일 열린 제429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고, 3건의 특별검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를 얻어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특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들은 각 특별검사팀에 파견되는 검사와 공무원의 인력을 증원하고, 수사 기간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건 인지와 의혹 제기, 고소·고발 발생 등으로 인해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력 및 수사 기간 부족이 지적돼 온 데 따른 조치이다.
구체적으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개정안은 특별검사보를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는 4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은 8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각각 증원한다. 또 특별검사 수사 기간 연장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 공개를 의무화하고,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도록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개정안은 파견검사를 6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10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증원한다. 수사 기간 연장 역시 1회에서 2회로 늘려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공판준비기일 제외)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되, 국가 안전 보장이나 안녕 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 저해 우려 시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개정안은 파견검사를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특별수사관을 4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각각 늘린다. 수사 기간 연장 규정은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1회에서 2회로 늘려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 역시 재판의 심리와 판결 공개를 의무화하고,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