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1078_698453_1822.jpg)
정부 주도로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의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오랜 난제로 꼽혀온 공동행위 인가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도 예외적인 공동행위 허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986년 도입된 현행 공동행위 인가제도는 산업 구조조정, 연구개발, 거래 조건 합리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받으면 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까다로운 인가 요건과 기업 내부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실제 인가 사례가 거의 없어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