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경제환경 변화 따라 연금 구조도 개혁 필요
"미래세대 위해 나이 든 세대가 연금개혁 합의해줘야"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1268_698662_4810.png)
"저한테 오는 메일을 살펴보면 현재 25~27세인 세대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가장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월급명세서를 받아보기 시작하면서 현재의 연금제도가 잘못 됐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거죠."
지난 1일 EBN 취재진을 만난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는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와 같이 설명했다.
지난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초기 가입자 확대를 위해 내는 돈보다 퇴직 이후 받을 수 있는 기대수익을 3~4배 높게 설정했다.
당시 우리나라 경제는 고도성장기에 완전고용이 이뤄졌고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는 60만~70만명 수준이었다. 저성장기 돌입과 인구감소라는 위기가 우리나라에 다가올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하던 시기다.
하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대로 국민연금제도 도입 당시의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고 청년층은 취업난에 고민하고 있다. 현재 태어나는 세대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3배 더 많은 세대를 떠받쳐야 하는 구조다.
이준석 대표는 "인구구조가 변하는데 지금과 같은 경직적인 연금 구조를 지속하게 되면 나중에는 청년층이 월급의 절반을 내더라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청년층의 반발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
국회는 올해 3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매년 0.5%씩 인상해 2033년 13%까지 올리고 명목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시켜 노후소득을 보장하도록 했다. 보험료율은 기존 대비 4%, 명목소득대체율은 3% 인상됐다.
2050년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명목소득대체율이 처음 인상되긴 했으나 보험료율을 1%포인트 더 올리면서 기금소진 시기는 기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미뤄졌다.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2093년 누적적자도 기존 2경1669조원에서 1경4696조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준석 대표는 이와 같은 국민연금법 개정이 기금 소진 시기만 15년 미룰 사실상의 개악이라며 연금시스템을 바꾸는 구조개혁 없이 숫자만 조정하는 모수개혁은 미래세대에 대한 사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개혁방안으로 이준석 대표는 미래세대의 연금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신연금'을 도입해 '구연금'과 분리하고 '구연금'의 미적립부채 해결을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제시됐다.
'신연금'은 기대수익비를 1로 낮추는 대신 '낸 만큼은 받는다'를 실현하는 구조로 납부시 수급액이 미리 결정되는 '확정급여형 제도'가 아니라 연금 수급시 실질 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기여형 제도'로 전환된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고 조정율도 연금 수급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준석 대표는 "자동조절장치는 이미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도입됐고 기대수익비를 1 수준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에 대해 청년층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나이든 세대 입장에서는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지만 자녀, 손자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합의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는 불변이 아니라 경제적 상황 등에 맞게 다층적 구조로 가져가야 한다"며 "개인적 연금, 퇴직연금에 주택연금까지 제도의 틀에 함께 두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