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사업장 맡은 서희건설, 18건 위반 사항 확인…운영 투명성 도마 위
![복기왕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취지로 운영되지만, 불투명한 운영과 부당한 공사비 증액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복기왕 의원실]](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1649_699105_136.jpg)
서희건설이 시공을 맡은 전국 16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총 18건의 행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3개 사업장에서는 공사비 증액 요구의 근거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되어 조합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역주택조합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지자체 전수점검 및 국토교통부 등 특별합동점검으로 진행됐다.
지자체 전수점검 결과, 서희건설이 시공 중인 10개 사업장에서 18건의 행정 위반이 확인되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정보공개 미흡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적보고서 미작성 2건, 모집광고 위반 2건, 자금보관 위반 1건, 회계감사 미이행 1건, 시정요구 미이행 1건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경기도 소재 한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정보공개 미흡, 실적보고서 미작성, 모집광고 위반, 자금보관 위반, 회계감사 미이행 등 총 7건의 행정 위반이 한 조합에서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조합 운영의 투명성이 심각하게 부족함을 시사한다.
국토부 등 특별합동점검에서는 대구, 경기, 전북 지역의 지역주택조합에서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 사례가 확인되었다. 대구 지역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934억 원의 공사비 증액 요구를 받았으나, 총회 의결 과정에서 일부 증액 항목의 계약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총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 지역 조합 역시 300억 원의 증액 요구 중 일부 항목의 계약 근거가 미흡하여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를 안내받은 상태다. 전북 지역 조합은 착공 후 물가 상승분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판단에 따라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212억 원의 증액 요구액을 135억 원으로 합의했다.
복기왕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취지로 운영되지만, 불투명한 운영과 부당한 공사비 증액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자체 및 국토부와 함께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고, 조합원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 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