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판검사 위법행위 처벌 강화 방안 등 26건 법안 심사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7674_705994_5638.jpg)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해사전담법원 설치와 판검사의 법 왜곡 적용을 처벌하는 새로운 범죄 유형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들을 심사했다.
김용민 위원장이 주재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을 포함한 총 26건의 법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주요 법안 중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해사전담법원을 새롭게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양 관련 분쟁과 국제 상거래 분쟁의 전문성을 높이고 재판의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더욱 주목받는 것은 형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판사와 검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 적용하거나 부당하게 적용, 또는 미적용하는 경우를 새로운 범죄로 규정했다. 이른바 '법왜곡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중형을 규정하고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관련한 논란이 예상된다.
소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모든 법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향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법왜곡죄 신설과 관련해서는 사법부의 판단 재량권과 삼권분립 원칙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