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강화 등 여야 합의 도출
![국회 기자회견장 전경.[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69060_684441_239.jpg)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용민)는 2일 회의를 열어 상법 및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총 14건의 법안을 심사,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를 통해 도출된 이번 의결은 주주 권익 보호 및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 수행 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027년 1월 1일까지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 관련 법안 12건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됐다.
위원회 측은 "개정안을 통해 주주의 권익 보호, 주주총회 접근성 향상, 의결권 행사 실효성 보장, 총회 출석 저조로 인한 기업 의사결정 어려움 해소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지원을 위한 법무부의 계절근로 프로그램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지자체·계절근로 전문기관 외의 자가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채용에 개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포함, 관련 법안 2건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됐다. 법사위는 "개정안 통과로 법무부가 추진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