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6단체와 상법 개정안 논의

신주식 부장
  • 입력 2025.06.3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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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본의 경영권 공격 가능성 우려 제기될 듯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출처=연합]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출처=연합]

민주당이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경제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다. 기업들은 개정안 통과시 외국 자본의 경영권 공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대통령 공약 사항인 상법 개정안 추진 관련 경제 6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한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 추진 입장을 분명히 할 예정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기업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 자본의 경영권 공격 가능성과 소송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으며 간담회에서는 이와 같은 우려가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개정안에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3% 룰)'을 추가하고 시행 유예 조항을 삭제한 내용을 반영해 법안을 재발의한 상태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개정을 약속한 만큼 오는 7월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내에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본회의에서 상법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것이 당론"이라고 밝혔다.

일부 기업들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에 대해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3% 룰'은 민주당 내에서 아직 당론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경제계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법사위를 열고 개정안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상법 외에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논란이 된 쟁점 법안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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