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운데) 김찬희 택배노조 한진본부장, (오른쪽) 김광성 택배노조 위원장 [사진=김태준 기자]
(가운데) 김찬희 택배노조 한진본부장, (오른쪽) 김광성 택배노조 위원장 [사진=김태준 기자]

 

택배업계가 국회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재입법에 긴장하고 있다.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하청구조로 운영되는 택배사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1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진보당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원청인 택배사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택배사는 개별사업자인 대리점주와 화물 운송 계약을 맺는다. 대리점주가 다시 택배기사와 계약을 맺는 구조다. 원칙적으로 원청인 택배사와 택배기사 간에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택배사와 택배기사 간의 공식적인 교섭 창구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는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택배사들이 분류작업 인력 투입 등을 약속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행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 확대,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이 골자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택배사는 택배노조와 직접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 하청 택배 노동자에 대한 택배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 한진본부 본부장은 “한진은 대리점 구조를 설계했으며 기사들의 업무량과 작업방식, 심지어 서비스 기준까지 직접 통제한다”며 “정작 수수료를 빼앗고 불법 공제를 자행하는 현장에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발을 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노조법 2조·3조 개정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취하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입법이 현실화할 경우 사용자 범위 확대로 인해 원·하청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를 크게 악화해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며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사업장 점검 금지 등 합리적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법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여권 정당으로 분류되는 진보당은 모든 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노동자는 직접 항의할 수 없다"며 "택배사의 횡포에도 해고될까 두려워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몸 상태에도 ‘개처럼 뛰어야 하는’ 상황이 지금 택배 노동의 현주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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