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노동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70456_686064_2522.jpg)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동정책 간담회는 손경식 경총 회장 등 경제단체 대표들과 안호영 환노위원장, 김주영 환노위 간사,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손경식 회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노사관계 전반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노사 간 협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는데 이는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며 "수십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원청이 모두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불법행위 입증 책임과 손해배상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조합원 개인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며 법안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21대와 22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효력이 정지된 바 있다.
경제계는 해당 법안이 기업 경영환경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현재 여러 의원의 대표 발의로 환노위에 계류 중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며 "법체계의 정합성, 현장 작동 가능성,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와 노동계,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신속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환노위의 책무"라며 지속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상생 해법 마련을 약속했다.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김주영 의원은 "21·22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거부권에 부딪힌 만큼 입법을 마무리할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도 "당 내에서 법안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라고 밝혀 향후 입법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