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 "노란봉투법, 장관 임명되면 바로 추진"

신주식 기자
  • 입력 2025.07.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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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출처=연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출처=연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될 경우 바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년연장,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하며 추진 의지를 보였다. 

김영훈 후보자는 16일 열린 고용노동부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질의에 "장관이 되면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노동 3권과 현실의 불일치가 많은 만큼 헌법 33조와의 괴리를 해소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자세"라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과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김영훈 후보자는 "원하청이 형식적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고 해서 불법으로 간주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남발되면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불법의 근원을 제거하고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장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기업계에서 제기되는 불법 파업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겠다"며 "이 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원청의 품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상생 구조를 만든다"고 말했다.

주 4.5일제와 정년연장에 대해서도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 4.5일제는 가능한 사업장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정년 연장은 올해 중 반드시 논의가 진전돼야 한다며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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