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실무당정협의회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72145_688059_2344.jpg)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월 임시국회 내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본회의 통과 시점은 오는 8월 4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 실무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8월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며 "거부권이 행사됐던 작년 법안을 기초로 세부 내용을 조율했고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쟁점이었던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유예기간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당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충실한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는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권창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의 직후에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이어졌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며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