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5/1662247_676467_2754.jpg)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도입과 속도 경쟁 제한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은 11일 "특수고용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섭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택배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지지하는 시민들과 연대 단체 관계자 등 수백여 명이 참여하여 택배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알리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기업에 하청 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등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집회를 마친 1천500여명(주최 측 추산)의 참가자들은 중구 서울중앙우체국과 한진 본사를 거쳐 종로구 CJ대한통운 사옥 앞까지 행진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