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진그룹]](https://cdn.ebn.co.kr/news/photo/202506/1665917_680776_1823.jpg)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제도 마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사주를 보유한 회사들의 긴장감도 한층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재계의 시선이다. 지난달 자사주를 우군에 매각해 지배권을 강화하는 전략을 택한 LS그룹과 한진그룹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상장회사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자사주 소각 등을 담은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일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자사주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지만 후속 입법으로 추진될 여지가 크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코스피 5000 시대 실현을 위해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며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활용해 온 기업들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거나 새로 사들인 자기 주식을 완전히 없애 유통 주식 수를 줄이는 것으로 주주환원 목적이 크다.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주당 가치가 오르는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국내에선 부작용이 컸다. 기업들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돼 왔기 때문이다. 기업이 자사주 매입시 주주환원 목적이라고 공시를 통해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소각 물량은 일부여서 실질적 의미의 주주 환원으로 이어지지 않고 총수의 지배력 강화로 이어졌다.
새 정부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 이같은 경영권 방어 전략 구사는 불가능해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LS그룹과 대한항공이다. 양사는 지난달 대한항공을 대상으로 65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발행했다. 교환사채는 LS가 보유한 자사주 38만 7365주(지분율 1.2%)로, 대한항공이 교환권을 행사하면 LS 주식으로 전환된다. 경영권 분쟁 시 대한항공을 ‘백기사’(우호 주주)로 만들기 위한 포석인 셈이다.
한진칼이 최근 663억원 상당의 자사주 약 44만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사주 활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27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류경표 한진칼 대표이사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한진칼이 지난달 15일 약 663억원 상당의 자사주 44만 44주를 사내근로복지금에 출연한 것이 ‘주주에 대한 경영진의 충실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LS가 대한항공에 대해 65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표면이자율 0%로 발행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고발 내용에 포함했다.
서민위는 "자사주는 지배주주 자금이 아닌 모든 주주의 돈인 회사의 현금으로 매수한 것"이라며 "한진그룹의 지배권 방어를 위한 부당 기부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업들은 잇따라 자사주 소각에 동참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달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고 고려아연도 지난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취득했던 자사주 204만주(1조 8000억원 규모)를 연내에 전량 소각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 규모(약 15조 1500억원)는 이미 지난해 전체 소각 규모(13조 2981억원)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