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상법 개정안 우려에 민주당 "보완 가능성 열려 있다"

신주식 기자
  • 입력 2025.06.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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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배임죄 폐지 여부 논의도 예고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법 개정안 간담회 [출처=연합]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법 개정안 간담회 [출처=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주주 충실 의무' 등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한 추가 보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상법이 개정되면 주식시장의 재도약이 기대된다"며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제도를 수정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경제계는 "이사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돼 배임죄 남용 우려가 있다"며 관련 형사처벌 기준 완화나 배임죄 폐지를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전제로 배임죄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경영진이 합리적 판단을 내린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경영 판단 원칙'을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배임죄 폐지 여부에 대한 후속 논의도 예고됐다.

오기형 의원(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은 "형사처벌 부담이 과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반기 추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3% 제한(3% 룰)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 등이 포함됐는데 민주당은 이러한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경제계는 이 같은 제도 변화가 자칫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을 요구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기업이 불필요한 소송에 시달리지 않도록 배임죄 남용 가능성을 줄이고 경영 판단 원칙의 입법화 및 경영권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후속 논의를 거쳐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6월 임시국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막판까지 정치권과 경제계 간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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