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호제도 "미흡"하다는데…국회, 개선 쟁점ㆍ과제는?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7.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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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인권 친화적 제도 운영 위한 정부·국회 노력 제안

한 외신 기자가 국회 에서 리포팅을 하고 있는 모습.[출처=ebn]
한 외신 기자가 국회 에서 리포팅을 하고 있는 모습.[출처=ebn]

국회입법조사처는 1일 외국인 보호제도 개선에 따른 쟁점과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를 통해 인권 친화적이고 공정한 외국인 보호제도 운영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발맞춰,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외국인보호소 수용 기간 상한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 운영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즉시 송환될 수 없을 경우, 송환 가능 시까지 외국인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개정법은 기존 규정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외국인 보호 기간 상한을 설정하고 피보호자의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는 등 외국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보호 기간 상한을 최대 20개월로 설정하고,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호 연장 심사 과정에서 외국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외국인 인권단체 등은 개선된 보호 제도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비판하며, 최대 20개월의 보호 기간 상한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 기준에도 미흡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보고서는 정부가 인권 친화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보호 일시 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호 기간을 최소화하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록 및 참여위원 명단을 공개해 독립성 논란을 해소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국회는 장기 보호 문제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독립성 침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후속 입법 조치를 통해 헌법 가치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외국인 보호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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