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2일 법사위서 논의…'3%룰' 제외 고려

신주식 기자
  • 입력 2025.07.01 18: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합의 실패해도 다수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될 듯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법 개정안 간담회 [출처=연합]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법 개정안 간담회 [출처=연합]

여야가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에 힘을 모으기로 하면서 오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핵심 쟁점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와 '3%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조율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양당 협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세부 내용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 제1소위는 오는 2일 법안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당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경제계 우려나 여야 이견에 대해서는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소송 남발과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가능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업들은 다양한 주주의 이익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신속한 투자와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19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차그룹을 공격했던 사례가 재차 언급되며 외국계 자본의 압박 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재계의 반발을 고려해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조항을 법안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핵심 골자인 이사 충실의무 확대 조항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후 향후 보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민주당 단독 처리에 이어 이번에도 다수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에 나서며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재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큰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관련 소송 증가와 경영 불안정성 확대 등 연쇄적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공유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