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로…경영 불확실성, 물가압박 우려 커져

신주식 기자
  • 입력 2025.07.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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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룰' 등 쟁점 조항 보완 및 청문회 개최 전제로 합의 도출
경영권 방어 부담 높아져…전기·가스 요금 인상 억제 어려울수도

국회의사당 전경. [출처=EBN]
국회의사당 전경. [출처=EBN]

여야가 '3%룰' 등 일부 쟁점 조항에 대한 보완과 청문회 개최를 전제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여당 목표대로 6월 임시국회 중 처리가 가시화됐다. 재계는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주주의 요금인상 요구를 외면할 수 없어 물가상승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한 형태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3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3% 룰'에 대해 여야는 형평성을 고려해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합산 3% 룰’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기존에는 사내이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3%로 제한하고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 시에는 각각 3%를 적용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중적 기준을 하나로 통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사외이사 선임이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던 규정을 일률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의 주주 보호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 등은 별다른 쟁점 없이 포함됐다.

개정안의 또다른 쟁점인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최소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 선임하는 내용 등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의 추가 논의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면서 재계는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3% 룰'이 강화되면서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고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개입이 쉬워질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된다.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요금인상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물가를 의식해 한전과 가스공사의 요금 인상폭을 최대한 억제해왔다. 하지만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될 주주 이익 보호를 명분으로 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고 이는 물가상승 요인이 된다.

재계 관계자는 "에너지 공기업의 요금 인상 억제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주주들은 반발할 것이고 인상을 허용하면 당장 물가부담 우려로 국민들이 살기 힘들어진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정부와 공기업에 상당한 딜레마로 작용할 것이고 향후 그런 문제가 분명히 노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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