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계엄법·양봉산업법 개정안 의결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7.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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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4법 공청회 개최 결정…7월 9일 예정

국회 전경[출처=ebn]
국회 전경[출처=ebn]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춘석)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타 위원회 소관 법안 15건을 심사, 1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의결 법안으로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는 '계엄법' 개정안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소관 고유법안인 '상법' 개정안(대안) 및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대안)도 의결했다.

한편, 법사위는 "검찰개혁 4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법사위 소관 8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7월 9일 오후 2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계획서를 채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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