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69163_684569_1458.jpg)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오후 본회의 처리만 남겨뒀다.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룰'을 포함하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조항은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쟁점이 많았던 상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줘 감사하다"며 "남은 조항들도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통해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에 대해 재계의 우려가 크지만 기존 대법원 판례를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며 "정부는 주주 이익 보호와 동시에 기업 경영 위축이나 고소·고발 남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상법 개정을 약속했고, 민주당은 이를 6월 임시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