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법 개정안 등 19건 본회의 처리

신주식 기자
  • 입력 2025.07.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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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출처=EBN]
국회의사당 전경 [출처=EBN]

대한민국국회는 3일 제426회 임시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총 1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계엄법 개정안,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안,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민생·제도개혁 관련 법안들이 대거 통과됐다.

핵심 법안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기업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이익 보호를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3%룰)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 선임 비율을 기존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해 이사회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그간 행정지침으로 운영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안정적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설치 ▲전문기관 지정 ▲불법 선발·알선 금지 및 처벌 규정이 도입됐다.

지난해 기준 136개 지자체에서 7만700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된 바 있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 방해를 금지하고 군·경찰·정보기관의 국회 경내 출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열 경우 그 회의록(일시·장소·발언 내용 등)을 의무 작성해 국회에 제출토록 해 계엄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와 관련해서도 구금 중인 국회의원의 본회의 참석을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한우산업의 저탄소 구조 전환을 위한 중장기 국가 계획 수립과 지방정부의 시행계획 이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정책으로는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저메탄 사료 지원 ▲경축순환 농업 촉진 ▲한우 수급조절 및 출하 장려금 지급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경영 개선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됐다.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초·중·고교의 학교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지원하는 동시에 개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법적 책임으로부터 학교장 등을 면책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교장은 안전 점검, 계약 체결 등 필요 조치를 이행할 경우 체육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도 함께 가결됐다. 재석 179명 중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 19건의 상세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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