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국회 본청 앞에서 개최된 한우산업 지원법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 결의대회 모습. [출처=전국한우협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69212_684621_1333.jpg)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법안 제정은 약 8만 한우농가들의 숙원이었던 한우산업 보호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대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한우법은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이후, 한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농가들의 끈질긴 노력이 11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한우법은 지난해 제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 끝에 마침내 법안이 제정됐다.
한우법은 FTA 등 시장 개방 가속화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산업의 최소한의 방어막이자,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법적 장치로 평가된다. 이번 법안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 유지, 후계 농가의 진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우파동과 같은 공급 과잉 및 가격 폭락 사태로 인한 농가의 대규모 폐업과 채무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가들은 한우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제값 받는 한우’ 체계가 정착되길 바라고 있다.
한우농가와 생산단체들은 법 제정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정부가 마련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농가들은 시행령을 통해 △한우 유전자 보호 및 국가적 관리체계 구축 △수급 안정 및 중장기 정책 수립 △사료 자급률 목표 설정 및 지원 △탄소저감 인센티브 도입 △한우 소비 목표량 설정 및 유통 구조 개선 △기업 자본 및 생산 참여 제한 등의 항목이 명문화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선언적 법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시행규칙의 구체성 확보가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한우농가들은 이번 법이 말뿐인 법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후속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