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뒤 취재진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69039_684421_3234.jpg)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야 간 이견을 거듭한 끝에 '3% 룰'을 일부 보완해 합의 처리키로 결정했다.
'3% 룰'은 기업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다.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에서 3% 룰을 제외하는 대신 기업 감사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이유로 3%룰에 우려를 나타냈고, 집중투표제 도입에도 반대해왔다.
2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사위 간사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3% 룰'을 일부 보완해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김용민·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3% 룰은 보완해서 합의처리 하기로 했다. 집중 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선 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를 최우선 순위로 삼았고,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에 나서며 여야 간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가시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