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ㆍ담배세 제외한 카드수수료 산정…영세상인 숨통 틔운다"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7.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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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주유소·편의점 '보이는 매출'과 '실제 수익' 괴리 해소 법안 발의

이강일 의원(박스)은 "실질 매출이 아닌 외형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 부과는 구조적으로 영세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출처=ebn·이강일 의원실]
이강일 의원(박스)은 "실질 매출이 아닌 외형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 부과는 구조적으로 영세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출처=ebn·이강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정무위원회·청주 상당구)은 주유소·편의점 등 특수 업종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카드 수수료 체계는 가맹점의 연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일정 매출 이하의 소규모 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 총매출액 산정 기준에 있다.

현 제도는 실제 영업이익과 관계없는 유류세·담배세 등 각종 간접세를 매출에 포함시키고 있어, 실질적인 이익이 적은 영세 사업자들도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불합리한 구조를 야기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주유소와 편의점이다. 주유소는 판매금액의 약 60%가 유류세로 구성돼 있으며, 편의점은 전체 매출 중 30~40%가량이 담배 판매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비영업 수익이 총매출로 잡히면서, 실제로는 영세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수수료율이 적용되거나 우대수수료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불공정이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수료율 산정 시 총매출액에서 유류세·담배세 등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주유소·편의점 등 특수 업종 가맹점 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며 ▲정부 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의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세부 기준과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된다.

이강일 의원은 "실질 매출이 아닌 외형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 부과는 구조적으로 영세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주유소와 편의점과 같은 특수 업종의 고질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카드 수수료 체계를 구축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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