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4515_690814_4512.png)
정부가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 유류세 한시 인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은 휘발유 10%,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5%로, 이번 조치로 해당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L당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LPG부탄 173원의 세금이 각각 82원·87원·30원 낮아진 가격이 두 달 더 지속된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 인하를 시행해왔으며, 유가와 물가 상황에 맞춰 총 16차례 연장해왔다. 이번 결정은 17번째 연장이다.
인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을 감안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