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주유소 풍경 [출처=EBN]
서울 시내 주유소 풍경 [출처=EBN]

주유소 업계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유류세 등 세금을 제외한 카드 가맹점 매출 산정 방식 도입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11일 한국주유소협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주유소 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돼 온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 방식을 바로잡는 바람직한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카드 수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가맹점 매출액 산정 시 유류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제외함으로써, 실질적인 매출을 기준으로 보다 합리적인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유소는 여타 업종과 달리 전체 판매가 중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로, 실제 수익과 무관한 고액의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온 대표적인 업종이다. 주유소협회는 오랜 기간 이러한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온 유류세 과세 방식을 해소할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번 입법 추진은 주유소업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으로, 업계는 이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개편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영세 주유소의 경영 부담 완화는 물론 기름값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소비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안승배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주유소가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에는 실제 수익과 무관한 세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매출액 기준으로 적용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영세한 주유소들이 유류세로 인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여전법 입법을 계기로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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