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호관세 8월 7일 발효…한국 등 40개국 관세 15%

신주식 기자
  • 입력 2025.08.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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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국은 15% 초과 관세율 적용…브라질 50%로 가장 높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 연합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 연합 ]

한국을 비롯한 68개국 및 EU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확정됐다. 15%를 초과하는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는 26개국에 달하며 브라질은 가장 높은 50%로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관세율은 체제 정비를 거쳐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백악관에서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15%로 명시됐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합의를 이룬 국가들에 대해 조정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악관은 "한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는 미국과 의미 있는 무역 및 안보 합의에 동의했거나 동의 직전"이라며 관세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일부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조정해 왔으며 오는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부과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번 행정명령은 서명일로부터 7일 이후인 8월 7일 0시 1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AFP통신에 "국경세관 당국이 새로운 관세 체제를 준비할 시간을 고려해 적용 시점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본과 유럽연합(EU)도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해 한국과 마찬가지로 15%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베트남(20%), 인도네시아(19%), 필리핀(19%)도 조정된 관세율이 반영됐다. 대만은 당초 32%에서 20%로 낮아졌다.

반면 인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25%의 관세가 그대로 부과된다. 브라질은 정치적 이유로 기존 상호관세 10%에 더해 40%의 추가 관세가 별도 행정명령으로 부과돼 총 50%의 관세가 적용된다.

일부 국가는 미국과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 환적을 통해 관세를 회피한 제품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40%의 추가 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부속서에는 총 69개 경제 주체(68개국+EU)에 대한 관세율이 명시됐다. 15%가 적용된 국가는 40개국으로 가장 많았으며 15%를 초과하는 관세율이 적용된 국가는 26개국이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10%의 관세가 부과됐다.

중국, 캐나다, 멕시코는 이번 행정명령과 별도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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