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정문.[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2949_689006_811.jpg)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춘석)는 2일, 전날 전체회의를 통해 타 위원회 소관 법안 18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회부된 해당 법안들을 심사했으며, 이와 함께 법사위 소관 고유 법안인 상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주요 의결 법안으로는 방송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및 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보도책임자 임명 시에는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는 방송 편성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양곡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쌀 수급 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높여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 실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더불어 대규모 상장회사가 설치하는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