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72667_688674_4247.jpg)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과 관련해 배임죄 남용 방지를 포함한 기업 규제 합리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김병기 직무대행은 "대통령께서 배임죄가 남용돼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하셨다"며 "민주당은 이에 발맞춰 적극적인 입법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이미 대검찰청에 배임죄 수사와 기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며 "배임죄 남용 문제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재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핵심 우려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재계의 의견을 수렴한 민주당은 배임죄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정부의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와 긴밀히 협력해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김병기 직무대행은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고 시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예고한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방침에 대해서는 그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도 분명히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정당한 입법을 방해하고 민생을 볼모로 잡는 정치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4~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방송 정상화 3법, 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