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민생 법안 처리ㆍ 배임죄 관련 법안 상정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7.2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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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초·중등교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국회 예결위 모습.[출처=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국회 예결위 모습.[출처=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타 위원회 소관 법안 23건을 심사·의결했다.

주요 의결 법률안으로는 교육위원회가 다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있다. 이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 개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기업 설립 및 운영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2026년부터 3년간 재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법사위는 업무상 배임죄와 특별배임죄에 경영판단 원칙을 도입, 처벌을 완화 또는 배제하는 내용의 '형법' 및 '상법' 개정안 2건을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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